mobile background

진료기록 대리발급 안내

병원 서류(의무기록) 대리 발급 안내


환자 대신 가족, 대리인이 발급 받으려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신분증


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신청인 신분증 사본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만14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      출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        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 환자 사망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 부상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

   공통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분류

· 환자사망: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자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      서


·환자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예외사항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간편하게 문의하세요!
카카오톡 상담

지점별

카톡 상담 안내

진료시간 내 문의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점

카카오톡에서 '척추나한의원'을 검색하세요.


은평점

카카오톡에서 '청추나한의원은평'을 검색하세요.


영천점

카카오톡에서 '척추나한의원영천'을 검색하세요.


먹골점

카카오톡에서 '청추나한의원'을 검색하세요.

경산점

카카오톡에서 '척추나한의원'을 검색하세요.

이수점

카카오톡에서 '공진한의원'을 검색하세요.


지점별

카톡 상담 안내


진료시간 내 문의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점

카카오톡에서 '척추나한의원'을 검색하세요.


은평점

카카오톡에서 '청추나한의원은평'을 검색하세요.


영천점

카카오톡에서 '척추나한의원영천'을 검색하세요.


먹골점

카카오톡에서 '청추나한의원'을 검색하세요.


경산점

카카오톡에서 '청추나한의원'을 검색하세요.


이수점

카카오톡에서 '공진한의원'을 검색하세요.

Copyright ⓒ  2021 척추나한의원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2021 척추나한의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