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점 02.966.8882
은평점 02.359.1275
영천점 054.336.1216
먹골점 02.6954.1076
병원 서류(의무기록) 대리 발급 안내
환자 대신 가족, 대리인이 발급 받으려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 대신 가족, 대리인이 발급 받으려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거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환자 본인일 경우
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장인,장모)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 출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 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형제, 자매,보험회사 등
환자 본인이 아닐 경우(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 부상
· 행방불명
· 의사무능력자
공통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분류
· 환자사망: 사망사실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 환자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 서
·환자 행방불명: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환자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예외사항
·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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